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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각지대 놓인 세입자들…전세보험 가입 거절율 40%↑

주택도시보증공사, 월평균 220여 건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보증보험 가입자, 전세 사고에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탐색 창구 마련 시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은 가입신청이 줄었음에도 월평균 220여 건의 가입 거절로 일부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의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뤄지지만, 계약 체결 이후 가입 거절 시 세입자가 전세 사고 위험에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민주·평택갑) 의원이 21일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보험 가입신청 거절 건수는 총 17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절 건수가 총 2002건, 월평균 166건임을 고려했을 때 1년 만에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로는 보증한도 초과(552건·29.6%),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243건·13.8%),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129건·7.3%) 순으로 파악됐다.

 

신축 빌라의 경우 매매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탓에 높은 전세가로 계약을 맺고 HUG에 보험 가입신청해야 하지만 보증요건인 전세보증금과 선 순위채권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같거나 적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가입이 거절됐다.

 

또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 대출 시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가능하나,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는 등본상 확인이 어렵다. 이 때문에 전세 계약 후 선순위 채권에 밀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기간 내내 사고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평했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자들도 전세 사고 이후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지난 1~8월 동안 50건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사전에 임대인이 악성 채무자인지 여부, 납세사실 확인 등 임대차 계약 전에 정확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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