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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파산 배당금 미수령자 4만4000명 ‘금액 37억원’

예보 홍페이지 통해 ‘고객미수령금 통합조회 신청’ 가능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파산배당금이 37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예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파산배당금 미수령자는 4만 4000여명, 미수령액은 37억원으로 집계됐다. 

 

파산배당금이란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해당 금융사가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 순위 및 금액에 따라 분배 및 변제하는 돈을 뜻한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돈이나 후순위채권 투자금 등을 포함한다.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1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3조 7376억 원 규모의 파산배당금을 지원했는데 배당금이 소액이어서 채권자가 수령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고령화 또는 사망 등을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파산배당금 미수령자는 2016년 7만8000명, 2019년 4만5000명으로 줄었지만 2020년부터는 약 4만4000명이 유지되며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파산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예보가 2016년 만든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고객미수령금 통합조회 신청’란을 통해 확인한 후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황 의원은 “저축은행 파산 배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미수령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보 측은 “미수령금 지급을 위해 미수령금 통합신청 시스템과 모바일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채권자의 최근 주소지를 파악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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