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파산배당금이 37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예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파산배당금 미수령자는 4만 4000여명, 미수령액은 37억원으로 집계됐다.
파산배당금이란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해당 금융사가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 순위 및 금액에 따라 분배 및 변제하는 돈을 뜻한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돈이나 후순위채권 투자금 등을 포함한다.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1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3조 7376억 원 규모의 파산배당금을 지원했는데 배당금이 소액이어서 채권자가 수령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고령화 또는 사망 등을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파산배당금 미수령자는 2016년 7만8000명, 2019년 4만5000명으로 줄었지만 2020년부터는 약 4만4000명이 유지되며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파산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예보가 2016년 만든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고객미수령금 통합조회 신청’란을 통해 확인한 후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황 의원은 “저축은행 파산 배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미수령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보 측은 “미수령금 지급을 위해 미수령금 통합신청 시스템과 모바일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채권자의 최근 주소지를 파악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