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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꼼수 체납자 527명 추적 조사…1조 2552억원 ‘체납 세금 확보’

타인 명의 재산 은닉 혐의 468명,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악용 59명

 

#사례1. A는 변호사로 최근 3년간 〇〇억 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했다.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 분석과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사례2. B는 병원장으로 수입금액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 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병원을 폐업했다. 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중이다.

 

국세청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등 527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섰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 하고자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또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은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이들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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