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이원규 부장판사)는 28일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아버지 고(故) 최무룡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탤런트
최민수(42)씨가 SBS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을 소재로 한 역사드라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한계가 있고 점차 망인의 명예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와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인이 폭행당했다는 드라마 내용은 당시 신문기사, 유지광의 자서전 `대명', `한국혁명재판사' 등 수긍할 만한 근거가 있어 고의나 실수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작가와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9월 SBS의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부친이 극중에서 임화수에게 맞은 뒤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거짓이고 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