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22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신규 공인 및 재공인 12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여식은 지난 27일 진행됐다. 이번에 새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호현에프앤씨, ㈜와이엠케이, ㈜로지스이노베이션 3곳이다.
한국몰렉스(유), ㈜유라하네스, 텔스타-홈멜㈜, 반도체인공업㈜, 아성크린후로텍㈜, 비엠벨틱스, ㈜창환단자공업, 에이케이 웅진관세법인, 관세법인 선율 9개 업체는 다시 공인받았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앞으로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 신고 때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업상담전문관에게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2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AEO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