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 사고는 3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결과 아세톤과 톨루엔 등 화학약품이 보관된 3층에서 5t 용량 원통형 철제 반응기의 메인 밸브 수리 작업 중 아세톤이 유출되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반응기 근처에서 인화성 물질이나 전열기구 등은 발견되지 않아 유출된 아세톤이 폭발한 원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정밀 감정 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로 합동감식을 종료하고 발화 원인 분석에 들어가겠다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살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와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해 화재 경위와 원인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며 “최종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쯤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