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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차장 불법위험물 저장 등 집중 단속

11일부터 12월 초까지 도내 폐차장 60개 대상
적발 시 각각 적용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

 

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어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위험물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도 민생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폐차장에서는 14건의 화재가 발생해 16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올해 9월에는 안성시의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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