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다.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 변경, 허가 없이 컨테이너‧공작물‧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 설치,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 자연공원 시설물 무단훼손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매년 남이섬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108.7ha(1.087㎢)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민생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