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간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힘, 부산 연제구)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9만 5053톤의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초과 반입됐다.
이는 같은 기간 반입된 전체 쓰레기 181만3000톤의 21.8%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만 4557톤, 2021년 18만 9726톤, 올해 8월까지 3만 770톤이 초과 반입됐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45곳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와 경기 고양시, 김포시, 의왕시, 화성시 등 9곳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쓰레기를 초과 반입했다.
경기 부천시, 남양주시와 서울 은평구 등 23곳은 2회 이상, 서울 서초구 등 13곳은 1회 이상 초과 반입했다.
반입 총량을 지킨 지자체는 최근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불거진 서울 마포구를 비롯해 성동구, 종로구, 중구와 경기 가평군, 성남시, 시흥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안성시 등 모두 14곳이다.
공사는 오는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반입총량제에 따라 지자체별 1년치 쓰레기 반입량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다음 해 일정 기간 반입정지 등 벌칙을 주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장 10일 동안 반입이 정지되거나 수십 억대 수수료 가산금이 부과된다.
공사가 3년 동안 부과한 가산금은 모두 284억 5000만 원이다. 경기 고양시 32억 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화성시 28억 4800만 원, 경기 김포시 24억 1700만 원, 서울 강서구 20억 4700만 원, 경기 부천시 18억 4300만 원, 서울 구로구 16억 5800만원 순이다.
이 의원은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소각장과 대체 매립장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