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7일 쌍방울그룹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자금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쌍방울그룹은 임직원 60명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갖고 나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이들은 책에 달러를 숨겨 출국해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달러가 북한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내는 대가로 북한에 지급한 것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밀반출될 당시 쌍방울그룹은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해당 합의서로 쌍방울은 북한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채굴 사업 등 대북 사업권을 약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쌍방울그룹 전 임원과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외화를 밀반출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