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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측 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18일 공판준비기일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인
“대장동 관련 고(故) 김문기 몰랐다” 발언 혐의
다음달 22일 2차 공판준비절차 진행 예정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은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양이 많아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항목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 1만 쪽 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김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바 있다.

 

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기록을 아직 다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며 “기록 검토가 끝나야 공소 사실에 어떻게 대응할지,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선 당시 발언들의 진위, 발언 경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공판준비절차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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