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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목적' 여학생 납치한 40대 남성…경‧검 보강수사로 구속 기소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15세 여학생 흉기 협박 납치
법원, 도주 우려 없다 이유 영장 발부 한차례 기각
경‧검 보강수사 통해 추가 범죄 밝혀 구속 기소

 

추행 목적으로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남성에 대해 영장이 기각됐으나 보완수사로 결국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탑승 후 내리려는 15세 여학생을 붙잡고 흉기를 꺼내 협박했다.

 

그는 피해 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쳐 도주했다. 그러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과 함께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범죄를 밝혀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할 목적으로 직접 제작한 촬영 도구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여학생들의 하반신을 14차례에 걸쳐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의 치마 밑 등을 36회 불법 촬영, 올해 4∼9월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3개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고양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인 점,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엄정 대응했다”면서 “충실한 보완수사와 과학수사를 통해 범행의 본질적 목적이 추행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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