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강제성추행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근식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으나 결국 다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결과 김근식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선희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6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근식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18일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추가 범행 사실에 대해 일괄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얼굴이 이미 공개됐고 출소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어 도주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지난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16일 다시 구속됐다.
해당 피해자는 2020년 12월 김근식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피해 사실을 인천계양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지난해 7월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증거관계를 분석해 혐의를 입증하고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다음날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김근식은 그동안 머물던 안양교도소의 미결수 수용시설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법원에 자신의 재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