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고교생들의 수능 응시료와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교육위원회는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수능 응시 고교생에게만 응시 수수료를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대입을 위해서는 수능 응시료에 더해 대학에 납부하는 전형료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성화고교생에게는 취업 준비를 위한 국가기술·국가공인 자격증 응시 수수료 지원이 가능하다.
인천의 고교생들은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2022년도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신충식 시의회 교육위원장(국힘, 서구4)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을 통해 사회적인 특성화고 비선호 현상과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7일 실시된다. 인천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재학생·재수생 등)는 2만 6178명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