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임 의원 측은 “공소사실로 적시된 4가지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46만7000원을 결재한 모 단체 관계자들과의 식사자리는 선거관련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먹은 것만 결제하라고 지갑을 내준 것”이라고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도 부인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29일 첫 공판이 마친 후 법정을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함께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16명(검찰 12명·변호인 4명)에 대한 심문기일도 잡았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