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던 파편들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청구서가 돼 날아들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도 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선거에서 맞붙은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 때문이다.
도 교육감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5월 23일 방송토론회에서 최 이사장의 논문을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최 이사장 등 4명이 작성한 논문으로, 카피킬러를 통해 88%의 표절률이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학계에선 10~15%만 돼도 표절로 규정한다. 또 138개 문장 가운데 110개 문장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이튿날 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최 이사장은 “2020년 인천대 총장 선거에서 검증 받았다”며 “표절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총장 선거에 나설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정호 전 교육감 후보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25일 도 교육감 캠프 개소식에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이곳에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또 민주당과 같은 색‧모양의 옷과 소품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당시 개소식엔 당시 유동수 시당위원장(계양갑)과 맹성규 국회의원, 박남춘 시장 캠프 관계자와 현직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교육차치법은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면 안 된다.
도 교육감은 서 전 후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경찰 수사를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당시 캠프를 찾은 것은 맞지만 지지발언 등 문제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도 교육감이) 경찰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말 완성되는 만큼 이달 안으로 두 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도 수사 내용 검토에 시간이 필요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며 “도 교육감 소환은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 교육감이 최 이사장을 상대로 낸 논문표절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불송치(옛 무혐의) 결정이 났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