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권익위 “인천시, 횡단보도 낮춤턱 폭 1.5m 제한 부당”

권익위, 인천시에 낮춤턱 제도 개선 의견표명

 

인천지역 횡단보도의 ‘낮춤턱’ 폭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1.5m로 제한된 인천시의 횡단보도 낮춤턱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횡단보도와 맞붙는 보도의 턱을 낮추거나 연석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게 돼 있다. 법에서 정한 낮춤턱의 최소 폭은 0.9m이며, 최대 폭은 따로 규정이 없다.

 

그런데 인천시는 지난 2013년 마련한 보행환경 정비지침에서 횡단보도와 보도의 낮춤폭을 최대 1.5m로 제한했다. 낮춤폭 구간이 넓으면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며 인천에서도 낮춤폭 상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낮춤폭을 전체 횡단보도 구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낮춤턱 폭의 최소 기준(0.9m)만 적용하고, 상한에는 제한이 없어 주변 환경에 맞게 폭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권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최소 폭이 1.2m 정도인데, 일괄적으로 낮춤턱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낮춤턱은 비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한다. 폭에 제한으로 교통약자는 선택권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춤턱 제한으로 차량이 인도에 올라오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 제한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책임전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도 업무가 군·구에 위임돼 있다. 지난달부터 낮춤턱 상한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 군·구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