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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사경, 화재경보 차단 등 불법행위 건축물 100곳 적발

신축건축물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입건 14건‧과태료 38건‧조치명령 76건 등 128건 조치

 

소방안전 불법행위를 저지른 신축건축물들이 소방특별사법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대는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결과 건축물 100곳을 적발해 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38건, 행정처분 등 조치명령 76건 등 128건을 조치했다.

 

시흥시 A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다 적발됐다. 또 B 건물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어 도급계약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적발된 신축건축물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의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소방시설 관리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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