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한 행적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김포 시민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70대 남성 A씨를 제48호 ‘피싱지킴이’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집 근처 아파트 현금인출기(AYM)를 이용하던 젊은 남성이 계속하여 5만 원 권을 입금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현금인출기에 수북이 쌓여있는 영수증을 보고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다 판단해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검거하고 2100만 원을 압수했다. 압수금은 피해자에게 환부 조치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크게 기여한 시민 A씨는 “나한테 피해만 안주면 그만이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좋겠다”며 피싱지킴이에 선정된 소감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검거 및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많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