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수주를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시공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배임수재 혐의로 A 시공업체 플랜트 사업부 차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돈을 준 분진저감 설비 업체 C씨 등 D사 전·현직 대표 2명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입찰 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D사가 고성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분진저감 설비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1억8700원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D사 대표 C씨는 법인 계좌에서 1억6200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찰을 앞두고 경쟁사가 개발한 ‘워터포그’ 방식의 분진저감설비 설계도면을 모 소방설비업체 대표에게 넘겨받아 입찰에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터포그는 한 국내 기업이 수년간 연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물과 먼지억제제를 안개처럼 분사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 시 발생하는 다량의 분진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기술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부패범죄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