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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모씨 2차 재판…재판 계획 의견 조율로 끝나

변호인, 증인 명단 진술 증거 열람 못해 시간 필요
검찰,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처리 등 절차 따라야
재판부, “시간 촉박…빠른 재판 위해 협조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배모씨의 두 번째 재판이 향후 재판 계획에 대한 의견 조율로 끝났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씨를 상대로 2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공개 및 증거 열람 여부와 향후 재판 계획을 놓고 검찰과 배씨 변호인 측이 의견을 나눴다.

 

변호인은 아직 검찰로부터 증인 명단과 진술 증거를 열람하지 못했으며 진술 증거 열람 후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의 진술 내용이 많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을 가려야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이 재판이 내년 3월 7일까지 마무리돼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서로 협조해 빠른 재판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과 증거 목록을 검토한 뒤 다음 재판 기일을 다음달 10일로 정했다. 또 같은 달 14일부터 증인 심문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재판은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 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었던 배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와 민주당 인사 3명의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배시는 지난 18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 “이 대표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해 기부행위 혐의를 부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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