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동료 강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서 동료 B씨가 수업 중인 강의실을 들어가 흉기로 B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일으키는 동안 교실에 있던 학생들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거짓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아동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가 학생들과 동료 강사들에게 자신을 험담하려 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정신질환 치료 전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신속한 신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선고형량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