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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일반직에서 ‘개방형’으로…도, 입법예고

심의 후 다음 달 3일 공포…12월 말 개방형 처장 임용 예정

 

 

경기도가 31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규칙안은 도의회 사무처장을 일반직에서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장은 7개 담당관과 13개의 전문위원실로 구성된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지금까지 일반직 2급 공무원이 맡았다. 현재 도의회 사무처 직원 정원은 319명이다.

 

개정규칙안은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 달 3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직후 도의회는 공모 절차에 들어가 12월 말까지 개방형 사무처장을 임용할 계획이다.

 

앞서 염종현(부천1) 도의회 의장은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 도의회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염 의장은 지난 8월 취임 인터뷰에서 “도의회 행정수장인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개방형으로 전환해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개방형 사무처장을 두고 있는 곳은 서울시의회 1곳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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