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공무원 B씨가 첫 공판부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건”이라며 항변했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40여 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시간에 쫓기는 사안도 아닌데 검찰이 왜 이렇게 서둘러 기소했는지 의문”이라며 “기소 과정부터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오염된 게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기소 전에 압수됐는데, 전자감식(포렌식)은 기소된 이후 이뤄졌다”며 “이는 기소 후 강제수사로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에선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석했다.
유 검사는 “검찰은 정치적 의도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 중엔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고 응수했다.
피고인 양측은 이날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올해 12월까지 변호인들이 증거목록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협조를 당부했다.
A씨 등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31일이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각종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가로 약 16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성남FC에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