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 중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마감일을 제외한 접수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 요건 심사 후 4분기 대상자 선정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