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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경기주택도시공사 행감서 다시 거론된 ‘이재명 옆집 의혹’

유영일 “이재명 옆집 GH 합숙소 대선캠프 사용 의혹 밝혀내야”

 

이재명 전 지사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옆집 합숙소’ 논란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국힘‧안양5) 위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진행된 행감에서 이 같은 논란과 직원 합숙소 불법 운영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유 위원은 ‘GH 사장의 공동합숙소’ 경위에 대해 사장의 합숙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차례 규정을 바꾼 사실을 지적하며 G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GH의 수내동 직원합숙소’와 관련해 “직원 3명이 거주하는 직원 합숙소를 전세가 9억 5000만 원을 들여 60평형대의 주택을 임차한 것은 GH 사규인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며 “임대차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집주인의 거절로 전세권설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을 내놓자마자 공공기관과의 전세권설정 등 불합리한 조건임에도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도청 총무과 별정5급으로 재직했던 배모 사무관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 옆집을 계약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느냐. 해당 숙소를 누가 선정하고 계약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전형수 사장 직무대행은 “언론보도를 통해 합숙소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지했다면 극구 말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 위원은 “GH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원 합숙소의 선거캠프 사용 의혹에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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