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 원 상당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 후 김 부원장은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의 유착 관계를 공소장에 적시한 만큼 김 부원장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과 자금 흐름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5000만 원, 2020년 명절 떡값 1000만 원, 기타 3000만 원 등을 총 1억 원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