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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옹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교회 4곳에 헌금
검찰, 통상적이지 않은 ‘기부행위’ 판단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에 있는 교회 여러 곳에 헌금을 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67)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군수는 올해 6월 1일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옹진군에 있는 교회 4곳에 51만 원의 헌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흥도가 아닌 옹진군의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한 점이 통상적 헌금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적으로 공직선거 후보나 후보가 될 사람은 자신의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하는 헌금은 가능하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문 군수가 다니는 영흥도의 교회까지 포함해 모두 5개 교회에 1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문 군수가 다니던 교회에 한 헌금은 혐의에서 제외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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