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정비 부품과 수리 등의 금액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이 발의돼 오토바이 이용자들의 이른바 ‘깜깜이 수리비’ 피해 개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분당을)은 21일 오토바이 관련해 일정기간 수리부품 공급·부품가격 자료공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금액 과다청구, 수리부속 단종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용인에 거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씨(29)는 김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 소식을 듣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모씨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타면서 수리비용이 되게 비싼 건 없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좋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오토바이는 수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안다”며 “엔진오일만봐도 방문하는 곳마다 어디는 무료로 해주기도하지만, 어디는 2~3만 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일산에 거주하는 스쿠터 운전자 최모씨(25)는 “수리점마다 가격이 달라 애를 먹었다”며 “바퀴에 이상이 있어 한 수리점에서 2만 5000원을 주고 수리를 받았지만 금새 고장났다”고 말했다.
최모씨는 “그래서 다른 수리점을 찾아가니 4만 원을 받더라”라며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점이었는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부품이나 수리비의 기준을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고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이에 그동안 오토바이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가 해소되고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이용이 늘어나고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관련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륜차 수리비 정상화를 비롯해 오토바이 정비업 등록 및 국가자격 등 이륜자동자 제도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