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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원 모집 까다로워졌지만...인천 율도로 지주택 예외?

주택법 개정안서 지주택 조합원 모집 시 토지사용권 50% 확보 명시
율도로 지주택, 개정안 시행 이후 조합원 모집 허가 떨어졌지만 토지사용권 규정 적용 없어
서구 “개정안 시행 전 조합원 모집 신청서 제출해 예외”

 

도로 매입 후 원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해 논란(경기신문 11월 22일자 1면)이 일고 있는 인천 서구 ‘(가칭)율도로지역주택조합’은 ‘7·24 주택법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았다.

 

조합원 모집은 개정안 시행 이후 허가됐지만, 모집 신청이 그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지주택 설립 요건을 강화해 사업 지체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는 방안이 담겨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지주택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아파트가 들어설 땅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땅의 15% 이상을 직접 소유해야 하며, 설립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국에서 지주택 사업이 지연·무산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자가 급증하자 정부에서 뒤늦게 마련한 대책이다. 그 전에는 조합원 모집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조합설립도 토지사용권 80%만 있으면 가능했다.

 

하지만 서구 석남동의 율도로 지주택은 ‘7·24 주택법 개정안’에서 벗어났다.

 

율도로 지주택은 개정안 시행 이후인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구로부터 조합원 모집 허가를 받았다.

 

현재 율도로 지주택의 토지사용권은 50%가 안 된다. 이달 기준 서구에서 확인한 토지사용권 비율은 37%뿐이다. 개정안을 적용받았다면 조합원 모집도 시작할 수 없었던 셈이다.

 

서구 석남동에서 추진되는 (가칭)미래4지역주택조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도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20년 9월 25일 조합원 모집 허가가 떨어졌지만, 현재 토지사용권은 33.61%다.

 

서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허가는 개정안 이후 이뤄졌지만, 이들이 모집 신청서를 낸 시기가 개정안 시행 전이었다”며 “이들 조합은 토지사용권 50%를 확보 안 해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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