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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사업 사실상 무산…시흥시 행정심판 기각

시흥시 “대응방안 찾고 있어”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한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2일 시흥시가 청구한 배곧대교 관련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행심위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재심을 신청하거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순 있지만 오랜시간이 걸리는 데다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시흥시는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1.89㎞, 왕복 4차로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송도 갯벌이 배곧대교 건설사업으로 인해 크게 훼손될 수 있을 것으로 봤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재검토 대상으로 통보했다.

 

그러자 시흥시는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검토 통보를 반려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시흥시는 울상을 짓는 반면 환경단체는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인천과 시흥 환경단체들은 줄곧 배곧대교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시흥시 관계자는 “왜 기각 당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2주 후에 알 수 있을 거 같다”며 “대응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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