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6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8시 5분쯤까지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늦어도 오는 24일 오후 중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심문이 끝난 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까지 저희 입장을 다시 정리해 보완해서 말했다”며 “저희는 (검찰이 새로 제시한 자료가) 별로 의미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 실장은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9일 새벽 구속됐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에 의존해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실장 측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던 그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는데도 법원이 심문 종료 4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기계적 판단'을 한 건 아닌지 의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야당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정 실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