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의원들의 내년 급여가 16% 오른다.
강화군의회는 최근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월정수당을 내년부터 209만 7500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올해 180만 7970원보다 16% 올랐다.
매달 110만 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연봉으로 따지면 올해 3489만 5640원에서 내년 3837만 원으로 10% 오른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의원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졌다. 의정활동비는 매달 110만 원으로 고정돼 연 1320만 원이 지급되고, 이번에 조정되는 건 월정수당이다.
강화군의회 등 인천의 지방의회는 그동안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 반대 여론 수렴 차원에서 의정비 인상을 최소화해왔다.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국힘, 강화‧하점‧양사‧송해‧교동면)은 “군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감내하고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다만 의정활동비의 현실화가 필요했다. 의정활동에 더 노력해 비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마지막 군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다음 달 19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려면 입법예고가 끝나는 28일까지 군의회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