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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패스트트랙 시사…與 “있을 수 없는 일”

野 "국민의힘 반대로 소위 제자리…당장 동참해야"
與, '노란봉투법' 위헌요소·불법파업 조장 주장
與위원장 법사위 통과 난망시 '패스트 트랙'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법 개정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시대적인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를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번복을 언급했다.

 

이들은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며 상임위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일부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의 패스트트랙을 시사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통과에도 법사위에서 상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걸 과연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60일 지나면 (상임위에)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등등의 수단이 있다”고 답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해당법은 위헌요소가 있는데다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어 법안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도 노동법에 보면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이나 손해배상을 못 물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란 봉투 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치외법권 지대를 인정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오는 6일 오전 11시 법조인 1000명과 의원단이 함께하는 노란 봉투 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권을 향한 압박에 나선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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