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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 ‘10억 손배소’ 당한 김의겸…“돈으로 입 틀어막아”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10억 손배소 제기
김의겸-더탐사 공모 주장담은 30여 장 분량의 고소장 제출
金 “한치도 물러설 생각 없어… 10억 없으면 질문도 말아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에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해 “‘법대로 해보자’니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10억 원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자.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그런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건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일 한 장관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는 등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이런 이유로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억울한 일에도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의 ‘술자리에 참석한적 있는가’라는 질의에 ‘뭘 걸겠냐’라고 답한 한 장관에게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선 안되겠다”라며 비꼬았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더라.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칼을 휘두르는 걸로 알았다”면서도 “그런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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