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사립학교의 87.5%가 자진폐쇄를 결의하고 국.공립 초.중.고교장회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이 기득권 수호를 위해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와 국.공립학교 교장회 등은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국.공.사립학교 교장과 총.학장, 이사장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장은 최근 "38개 국.공.사립학교 관련단체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 학부모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로 `사학법.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을 결성해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치권에 보내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교 구성원 조직을 교사(수)회, 학생회, 직원회, 학부모회 등으로 나눠 법정기구화할 경우 학교는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학교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 및 감사 일부를 추천하게 되면 사립은 물론 국.공립학교도 교장, 총.학장은 결정사항만 집행하는 사무국장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학법인연합회는 4일까지 전국 1천221개 사학법인 중 996곳(81.6%), 학교 수로는 1천934개 사립학교 중 1천693곳(87.5%)이 이사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시 학교 자진폐쇄를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전교조 등은 "사학재단들이 학교를 마치 사유재산인듯 착각하고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채 배타적 소유권만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사립학교는 당장 공립학교로 전환시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리와 전횡에 대해 사학재단측이 자발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학교폐쇄'운운하고 있다"며 "학교폐쇄를 고집하는 사립학교는 책임을 물어 당장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공립학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교육을 맡고 있는 일부 사학이 그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학교폐쇄는 학생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더이상 학교폐쇄 자체를 거론하지 말라"고 정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