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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1년 동안 계도 기간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1일부터 판매 허용 기간인 '유통기한'이 섭취 가능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바뀜에 따라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는데, 소비기한은 대부분 80∼90%로 설정되면서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진다.

 

식약처가 이달 초 자체 실험과 분석을 거쳐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한 결과를 보면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6일가량 길어지고, 생면은 7일, 간편조리세트는 2일 늘어나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50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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