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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직무 정지…대행 놓고 도당-대표단 ‘이견’

도당, 당규에 따른 수석부대표 존재 부정…“대행, 새롭게 선출”
국힘 대표단 “도의회는 도당 규정과 별개…수석부대표가 대행”

 

경기도의회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도의회 대표단이 ‘대표 직무 대행’ 존재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표단은 김정영 수석부대표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반면, 도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12일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내홍에 휩싸인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도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직무 대행 선출 방식을 정한 후 빠른 시일내에 리더의 부재 상황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없다”며 “때문에 대행을 맡을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표단은 도의회 교섭단체는 도당의 지방조직과 별개의 규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당위원장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곽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도당에서 수석부대표를 임명한 사실이 없었다”며 “하지만 도의회 교섭단체에는 늘 수석부대표가 존재했고 여야협상이나 집행부 교섭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업무 정상화를 위해 김정영 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대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단 소속 김민호 법제수석 역시 “유 위원장이 주장한 ‘지방조직운영규정’은 도당에 있는 광역의원총회 단체 당규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교섭단체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도의회의 조례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법제수석은 “우리 교섭단체는 국민의힘의 당원과 당규의 적용을 받는 곳이 아니다”라며 “유 위원장의 걱정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유 위원장이) 지시를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 대표의원에게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자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 9월 23일 수원지법에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여야동수의 도의회는 지난 8월 진행된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일부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꾸려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곽 대표와 김 수석부대표 등을 포함한 대표단에 맞서고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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