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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취재원엔 과공(過恭), 독자에겐 비례(非禮)

 

‘검사 정원 향후 5년간 220명 늘린다’ 지난 목요일(8일) 대다수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했다. 현행 검사 정원은 2296명이다. 법무부 계획대로 정원의 9.6%인 220명이 늘면 검사 정원은 2512명이 된다. 언론의 이목을 끌만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실세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발 기사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긋난 파격적 인력 증원이기 때문이다. 현정부의 정책설계를 총괄 지휘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구 해야한다”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라”고 몰아쳤다.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자극적인 발언까지 동원했다. 여기에 검사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검사증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국회는 야당이 다수 의석이다.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무부의 검사 증원 관련 일부 언론 기사는 취재원(법무부)의 일방적 입장만을 전달하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잘못을 했다. 문화일보는 《검사 정원 220명 늘린다》. 조선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는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늘린다》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시간만 지나면 그렇게 될 것처럼 보도했다. 매일경제신문은 기사 내용에 ‘이번 증원 규모가 너무 작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검찰측 목소리까지 담아 줬다. 과유불급이다. 기사의 균형성과 정확성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제목도 독자의 오해를 낳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일보는 《검사 220명·판사370명 법무부 5년간 증원 추진》, 동아일보는 《법무부, 검사 220명 증원 추진···野 “권력 공고화 의도”》라고 제목을 달았다. ‘추진’이란 말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동아일보처럼 야당의 반대 가능성을 언급, 균형 있게 독자에게 전해야 한다. 


법무부의 일방적인 검사 증원 논리는 충분히 기사화됐다. 취재원인 법무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짚지 못한 언론은 그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힘 있는 기관은 예외다’라는 인상을 심었다. 국민의 냉소는 이럴 때 싹튼다. 독자인 국민은 법무부의 일방적인 보도자료 이상의 깊이 있는 증원 논리나 그 허구성을 따져주길 언론에 기대한다. 어떤 언론도 이 단계까지 못갔다. 


법무부 누리집. 대변인실이 ‘(법무부 알림) 검사 증원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올려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비효율성이 증대돼서 국민불편이 있고, 대법원이 추진중인 판사 정원이 늘면 검사들의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첨부파일도 없다. 이렇게 오만한 보도자료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언론은 꼬리 흔들기보다 짖는 일이 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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