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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전당대회 치르도록 당헌 개정"

차기 당대표 선거 앞두고 당원 투표 70%→100% 개정
정진석 "비(非)당원에 의존해 당대표 선출? 정도 아냐"
野, 10·29 참사 국조특위 일정 강행…與 "연장 안 돼"

 

국민의힘은 19일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을 70%에서 100%로 변경, 역선택 방지권 도입을 원칙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당의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와 여론조사 30% 반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내에선 내년 2~3월로 거론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간담회와 개별 성명 등으로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맞춘 ‘책임당원 당 지도부 선택권 전면 부여’ 당헌당규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통로로 당내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뜻을 모았다”며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 내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는 당규 개정안도 밝혔다. 이는 각종 경선에서 여론조사로 발생했던 논란과 혼란 등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는 전 당원의 대회다. 당대표가 되려는 당원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면서도 “비당원에게 의존해 당대표가 되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의 쟁점으로 공전 중인 내년도예산안 및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됐다”면서도 “정부조직법에 따라 적법한 근거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이 운영됨에도 민주당은 예산 전액 깎자고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법적 국가기관을 아무 근거없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발목잡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야3당 단독 전체회의를 앞둔 10·29 참사 국조특위를 향해 “예산 통과 후 국조를 실시하기로 했었다.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국조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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