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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출석..."추후 입장 제출"

'피고'인 딸 A양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출석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31) 딸의 '입양 무효소송' 첫 재판이 21일 수원가정법원(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에서 열렸다.


이 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 A양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했다.

 

그는 소송 관련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재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변호인을 선임했으니 향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올해 5월 이 씨를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 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유가족 측은 "이 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 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윤 씨의 유가족 측은 "고인과 이씨의 딸은 서로 교류한 사실이 없다"며 "보험금 등 금전적인 이유로 이 씨가 딸을 윤 씨의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 씨(30)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이씨와 조씨, 검찰 측이 각각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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