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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채용 강력한 근절책 필요

타인의 정당한 기회·권리 빼앗는 부실…용납해선 안 돼  

  • 등록 2022.12.27 06:00:00
  • 13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부정채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채용실태 특별감사에서는 매년 상당수의 사례가 계속 적발되는 상황이다. 민관을 불문하고 채용은 철저하게 공평무사(公平無私)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채용은 더욱 엄정해야 마땅하다. 수년래 이 나라가 입시부정, 채용 비리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웠나. 공공기관의 부정채용은 철저한 관리와 감시 감독을 통해 일소하는 게 옳다. 


경기도가 지난 7월 18일~8월 말까지 경기연구원 등 도내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19개 기관에서 총 25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기관경고 1건을 포함해 행정상 처분 25건, 7건 13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이 이뤄졌다. 도의 채용실태 특별감사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현황은 2017년 75건, 2018년 22건, 2019년 29건, 2020년 22건 등 허술한 인사관리 행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제출서류 확인 소홀, 예비합격자 처리 실수, 자체 인사규정 누락 등 다양하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응시자의 재직 여부가 불투명한 비영리민간단체 경력서를 확인 없이 임의로 인정해 부실 임용했다. 또 시험에 합격한 다른 응시자의 경력 부족을 뒤늦게 발견한 일도 있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제대군인의 전역 전 실습·교육 기간을 경력 기간에 넣어 군복무기간과 민간업체 근무경력을 중복해 인정함으로써 자격 미달 응시자를 채용했다. 또 경기복지재단은 최종합격자가 퇴사하자 불합격자(그다음 고득점자)를 채용, 예비합격자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자체 인사규정 없이 채용 때마다 자격 등 조건을 변경해 진행했다가 시정 조처가 내려졌다. 경기도평택항만공사에서는 면접심사표에 용모 및 건강 상태 관련 배점을 넣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서류·면접시험 전형에서 채점표 합계 오류(4건)와 시험위원 서명 누락(5건)이 발생했다.


정부 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의 올해 전국 공공기관 전수조사에서도 모두 47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지난 2~10월 총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기관 10건, 지방공공기관 35건, 기타 공직 유관단체 2건 등의 비리가 밝혀졌다. 주요 채용절차를 위반한 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채용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포함해 실업자들이 즐비한 나라에서 여론 폭발 휘발성이 매우 강한 ‘공정’의 문제다. 정치권에서도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을 공공기관 등에 부정하게 채용시키는 등의 비리로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은 물론 기관의 헐거운 관리로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마저 새나가는 일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 공정성에서는 특별히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채용은 선량한 타인의 취업기회와 권리를 빼앗는 부조리 현상이다. 철두철미한 관리와 감시 감독으로 발생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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