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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청약부터 입주까지 ‘원스톱’ 편리성 높인 개정안 발의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 구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金 “스마트 정보체계로 상시청약·효율적 입주 대기자 관리 기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중 사전검증 완료 예비입주자에 한해 청약부터 입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민주·의정부시을)은 28일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개별 지방자치 단체 사업자 별로 분산돼 있다. 각각 모집공고·청약·자격검증을 거쳐 입주자가 선정된다.

 

이에 입주 희망 예비자는 분산된 모집공고를 일일이 확인해 청약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자격검증도 평균 3~4개월 이상 소요로, 입주일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자 역시 사전입주수요파악이 어려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실발생과 재공고 처리 등에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철 의원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국토교통부가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시스템을 통해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미리 검증받아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과 홍콩 등 해외사례처럼 대기자에게 입주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스마트한 정보체계 구축으로 상시청약과 효율적인 입주 대기자 관리도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이 구축돼 공공임대주택 청약과 입주에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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