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책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며 정치권은 오는 2024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준비로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이는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의사가 대변과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양극화 해결에 앞서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늦추고 정치 신인들의 문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기자에게 “사실상 국회의원이 중대선거구제에 가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예를 들어 가,나,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내가 살고 있는 가 지역을 더 신경을 쓰지 나,다 지역까지 신경을 쓰게 되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럴 경우 그냥 이름만 알려지면 그 다음번에 또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또 이렇게 (중대선거구제) 가게 되면 신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투표율 10~20% 가지고도 당선이 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띌 수가 있나”라며 “그렇게 된다면 그건 과대 대표”라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일장일단이 있다. 그런데 사실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정당 간의 경쟁, 양극화가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양당제 구조는)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며 “근본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성찰 없이는 바꾼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가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3월 중순까지 선거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 이에 정개특위는 2월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날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한하고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 회부해서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시행할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9~10일 열리는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신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법 개정 방향성을 공식화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