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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국회의장도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정치 양극화 해소될까

'중대선거구제'…1개 선거구에서 2~3명 대표 선출 제도
일각서 정치 신인 문턱↑·지역 발전 편차 우려 목소리도
정개특위, 2월 전국 돌며 공청회 열어…선거법 개정 박차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책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며 정치권은 오는 2024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준비로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이는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의사가 대변과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양극화 해결에 앞서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늦추고 정치 신인들의 문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기자에게 “사실상 국회의원이 중대선거구제에 가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예를 들어 가,나,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내가 살고 있는 가 지역을 더 신경을 쓰지 나,다 지역까지 신경을 쓰게 되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럴 경우 그냥 이름만 알려지면 그 다음번에 또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또 이렇게 (중대선거구제) 가게 되면 신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투표율 10~20% 가지고도 당선이 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띌 수가 있나”라며 “그렇게 된다면 그건 과대 대표”라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일장일단이 있다. 그런데 사실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정당 간의 경쟁, 양극화가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양당제 구조는)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며 “근본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성찰 없이는 바꾼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가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3월 중순까지 선거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 이에 정개특위는 2월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날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한하고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 회부해서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시행할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9~10일 열리는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신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법 개정 방향성을 공식화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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