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3일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40%) 조정과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의무가입연령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민간 자문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생애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비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 동안 9%에 머물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장기적 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기존 연금 구조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인 ‘모수 개혁’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41년 1777조 원으로 이듬해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며,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문위는 연금개혁의 이유로 우리나라 보험료율(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을 꼽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또 수급개시연령(2033년부터 65세)과 의무가입연령(현행 만 59세)의 연차적 조정도 제시했다. 다만 정년 연장 등 소득공백 완화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33년까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조정되지만 의무가입 연령은 20년 간 만 59세로 고정돼 있어 의무 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소득공백 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