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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수칙 어긴 공사현장…미추홀구, 시정 조치 나서

조합에 공사 계획 제출 등의 내용 담긴 공문 전달
무단 도로점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검토 중

 

최근 인천 미추홀구의 숭의2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현장이 안전 사항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자 미추홀구가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

 

미추홀구는 지난 6일 추후 공사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조합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낮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과 공사장 사이에 있는 도로가 호퍼(깔때기 모양의 용기) 작업을 이유로 양방향 통제됐다.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막은 도로에는 레미콘 차량이 있었다. 콘크리트를 담기 위해 타워크레인도 공사장 안전울타리 밖으로 넘어갔다.

 

당시 타워크레인 끝에는 2루베(㎥)가 담기는 크기의 호퍼가 달려있었다. 2㎥에 담긴 콘크리트의 무게는 약 4.6톤이다.

 

자칫 호퍼가 떨어지는 순간, 대형 사고이기에 호퍼 작업은 행인 통제와 신호수 배치를 필수로 여긴다.

 

하지만 작업 당시 보행자를 통제하는 안전요원과 안전 장구를 갖춘 신호수를 찾아볼 수 없었다. 보행자들은 제지없이 작업 현장을 넘나들어 위험에 노출됐다.

 

주민들의 안전을 뒤로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는 의미다.

 

해당 문제를 접수한 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나섰다.

 

지난 5일에는 현장에 방문했다. 공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킬 것을 조합에 당부했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6일 아침에 조합 관계자들을 불러 공문을 전달했고 주의도 줬다”며 “앞으로 공사 계획을 구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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