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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역 환승센터 토지매매계약은 ‘배임(?)’

市, 매도인 토지소유권 미확인 의혹 속에
소유권없는 ‘조합’과 230억 토지매매 체결
“문제없었다”...‘배임·직무유기’ 논란만 확산

 

평택시가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토지매매계약을 할 당시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토지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향후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1월 6일, 10일 본지 8면 보도)

 

11일 시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 측은 지난 2018년 8월 조합과 지제역 복합환승센터(10블록 2롯트)가 포함된 ‘체비지 매매계약(19개 필지)’을 체결했으며, 평택시는 2019년 5월 토지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세’를 고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 2021년 1월 조합과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했다.

 

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한 관계자는 “조합과 환승센터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등기상 소유권이 시행사에 있지 않았다”면서 “당시 서류(등기) 확인한 후 토지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들의 의견은 시와 달랐다. 부동산학 박사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매도인이 실소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시가 230억 원의 환승센터 부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토지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배임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학 박사 A씨는 또 “평택시는 조합과 토지매매계약을 하기 전 시행사로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받았는데 어떻게 토지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 시행사 측은 “조합은 환승센터 토지소유권이 시행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택시와 토지매매계약을 했던 건 맞고, 평택시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조합 측 역시 평택시와 복합환승센터 토지매매계약을 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4월 ‘2018년 8월 매매를 원인으로 신평택에코밸리(주) 소유권 이전’이란 내용의 체비지관리대장을 발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 한 관계자는 “공공체비지의 경우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는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 확인을 못 했다”며 “조합 측에 공공체비지와 관련한 소유권 정리를 독촉하겠다”고 전해 왔다.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토지매매계약 건에 대해 조합 측은 이번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알려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시는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경우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조건에 ‘조성원가로 평택시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230여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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