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송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1999년 제정된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해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를 사전에 신고해 받아들여져야 송금할 수 있으므로 서류로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불가한 상황이 나온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초기 정착비로 월세 보증금과 차랑 구입비, 학교 입학금 등 용도로 송금 금액이 5만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다. 송금 이후에 매매가 이뤄지는데 매매 전에 거래를 서류상 증빙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신고 접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납세증명, 위임장 등 여타 서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신 외환법 체계에선 이런 사전 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 신고하면 된다.
단 사전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한다. 법상에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니면 사후 통보가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쯤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의 추인을 받아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