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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올해 공장총량 5만5067㎡…전년대비 13% 감소

 

김포시가 올해 개별입지 공장건축 총허용량 5만5067㎡에 이르는 입지를 경기도에서 배정받았다.

 

특히 이는 전년대비 약 13% 감소된 물량으로 올해 배정된 총허용량이 소진되면 내년도 물량이 배정될 때까지 공장건축허가 승인은 유보 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이 규정한 공장 중 바닥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 건축, 가설건축물,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이전하는 공장, 산업단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3만㎡ 이상)과 그 밖의 총량규제 배제 지역 등은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과 전년도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별입지 공장 난립 등으로 인한 난개발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따라서 시는 개별입지 물량은 줄이고 신규 공장설립을 산업단지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장총량은 지난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해 허용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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