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교육청이 무상교복 지원대상을 3월 1일부터 확대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무상교복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중도 입국 등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 학생도 교복을 지원받는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맞춰 지난 2일 학생 생활복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중·고교 과정 학생들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구매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해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학교주관구매를 시행하고 있다”며 “교복구매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현물 지급”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